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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8. 2. 09:59
 한나라당이 심야 시간에 청소년에게 온라인게임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른바 ‘셧다운제’ 법안을 추진한다. 특히 이를 위반하는 사업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강력한 처벌 규정까지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정치권 그리고 게임 관련 업계와 각종 시민단체 간 법안을 둘러싼 뜨거운 공방전이 예상된다.

 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나라당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에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는 온라인게임 서비스를 청소년에게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한나라당은 원 구성이 마무리되는 대로 법사위와 해당 상임위의 검토를 거쳐 가을 정기국회에서 이 법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한나라당은 또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정부 부처의 의견 수렴을 보건복지가족부에 의뢰했다. 아울러 국민 여론과 관련 업계의 견해도 공청회 등을 열어 들을 방침이다.

  이에 대해 한국게임산업협회 측은 “아직 정식으로 국회에 상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식 방침을 내놓기 이르다”며 “다만 게임 산업을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힌 정부가 인위적 규제안을 마련했다는 사실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17대 국회 회기인 지난 2005년에도 셧다운제 법안을 마련했다가 게임 업계의 강력한 반발에 밀려 이를 폐기했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다르다. 17대 국회에서는 한나라당이 소수 야당이었지만 지금은 거대 여당이다. 야당은 반발이 있더라도 ‘청소년 보호’라는 입법 취지를 앞세우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재경 의원은 “청소년들의 온라인게임 이용시간이 과도하게 증가하면서 각종 사회 문제가 생기는 데 비해 효율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자율적 감독에 한계가 있어 심야 시간대에 한해 청소년의 온라인게임 이용을 제한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 “논란의 여지가 많겠지만 이 법은 정치적 쟁점은 적다”면서 “청소년의 행복추구권도 인정해야 하지만 오히려 자기 결정 능력이 부족한 청소년들을 위해 선도해주자는 의도지 제약은 아니다”라고 이번 정기국회 통과 의지를 밝혔다. 김 의원은 “산업계 자체에서 자율적으로 규제를 했으면 좋겠는데 별로 변하지 않았다”며 “전 국민적으로 공론화시켜서 충분히 논의할 값어치는 있다”고 덧붙였다.

 한나라당의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에 게임 업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모 게임 업체 대표는 “국가가 일률적으로 온라인게임 이용을 규제하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며 “가장 쉽지만 어리석은 정책이 규제 일변도”라고 꼬집었다.

  정부 부처는 찬반 양론으로 갈리는 추세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청소년의 수면권과 건강권, 적정한 게임이용을 위해 찬성 의견으로 가닥을 잡았다. 반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법안이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위헌 요소가 있으며 게임 산업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반대 의견을 밝혔다.

 또 다른 유관부처인 행정안전부나 방송통신위원회는 뚜렷한 의견을 내놓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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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에서 또 어이없는 법안을 제안하고야 말았다. 청소년 셧다운제라니. 완전히 시대에 역행하는 발상이라고 생각한다. '자기 결정 능력이 부족한 청소년들을 위해 선도해주자는 의도'라고 근거를 삼는다는데 이것 또한말도 안된다. 언제부터 청소년들의 자기 결정 능력이 부족해진건지 이해할 수가 없다. 이런 것들을 대신 선택해줄 정도로 자신들의 늙은 머리는 청소년들을 제대로 선도해줄 정도로 자기 결정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인지, 이 또한 말이 안된다.

청소년들이 밤에 게임을 하는 것이 절대로 잘못된 행동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밤에 게임을 하는 것은 본인이 선택한 사항이고 이 선택은 국가가 개입해서 제한을 해야할 사항은 아니라고 본다. 이건 명백히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기사에 나온 것처럼 우리 모두는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밤에 게임을 하는 것은 자신들만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선택이고, 이것을 법적인 잣대로 막으려고 한다면 이건 분명히 법적으로도 옳지 못한 것이다.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게임을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세대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국회의원들이 청소년이었을 나이에는 게임이란건 없었을 테니까. 국회의원들은 기본적으로 게임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논할 자격 조차 없다고 생각한다. 국회의원들이 보는 게임이라는 것은 외형적으로 나온 통계결과나 언론에서 떠들어대는 게임으로 인한 폐해들밖에는 없으므로 게임이라는 것이 단지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골칫거리로밖에 보이지 않을 것이다.

밤에 게임을 하느냐 마느냐 하는 것은 꼭 법적으로 제한을 걸 필요는 없을 것이다. 밤에 게임하는 정도가 너무 심하다면 이런 것들은 부모가 막아야할 일이지 법으로 제한을 시킬 사항은 아니라고 본다. 그리고 기사를 보면 이를 어긴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겠다고 했는데 이런식으로 규제를 하는 것도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만약에 법으로 밤에 게임을 하는 것을 제한한다고 하면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청소년들이 될텐데 이에 대한 책임을 사업자에게 넘기는 것은 엉뚱한 곳에 가서 화풀이를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한다.

사업자들로써는 청소년들인지 아닌지 알아보기 위해서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거나 생일을 입력하는 식으로 나이를 알아낼텐데 만약에 청소년이 밤에 게임하는 것을 법적으로 제한을 한다면 어떤 바보같은 청소년들이 자기 주민등록번호나 생일을 진짜로 입력할까? 요즘은 대부분 초등학생만 되도 부모님 주민등록번호를 외우고 다닌다. 이렇게되면 사업자들로써는 청소년들이 게임을 하는지 안하는지 제대로 알기가 어려울 것이 뻔한데 벌을 사업자가 받게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바로 앞에서 말했듯이 청소년들의 심야게임을 제한하면 주민등록번호가 도용되는 사례가 엄청나게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기본적으로 부모님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는 경우가 제일 많아질 것이다. 그리고 요즘에도 게임아이디를 여러개 만들기 위해서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되면 주민등록번호의 도용이 훨씬 더 많아질 것이다.

밤에 게임을 많이 하는 것을 어른들이 못마땅해 한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책임은 청소년들이 지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따로 규제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좀 과장을 하자면, 본인이 밤에 게임을 늦게까지 하고 잠을 조금자서 학교에 가서 하루종일 졸고 성적이 안나와서 좋은대학 못가서 성공을 못하는 것은 본인이 선택한 것이다. 밤늦게까지 게임을 하겠다고 선택을 한 청소년들도 많지만, 모든 청소년들이 밤늦게까지 게임을 하는 것도 아니고 게임을 하지 않겠다고 선택을 하는 학생도 또한 많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개인의 선택에 맡겨둘 문제이지 법적인 잣대로 제한을 할 사항은 결코 아니라고 본다.